학회 회칙

  • 회칙
  • 학회지 발간 운영세칙
  • 자격증 자격규정
  • 자격시험 시행세칙
  • 수련과정 시행세칙
  • 자격수련 내규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발달심리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발달심리학의 발전, 보급 및 그 적용, 그리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3조 (활동 및 사업)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향상
  2. 발달심리학 연구의 권장, 촉진 및 협조
  3. 전문직의 개발, 회원 연구 활동 지원 및 회원의 권익보호
  4. 학술 및 연구 발표회 개최
  5. 발달심리학 분과학회지의 발간
  6.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7. 발달심리학 교재 및 기자재 개발
  8. 공동과제 개발 및 추진
  9. 국내외 연구정보의 수집 및 교환
  10.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
    본 회의 정회원은 심리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아동학, 아동복지학, 교육심리학, 특수교육학, 가정관리학, 교육학, 심리치료학, 청소년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인 자
  2. 준회원
    본 회의 준회원은 심리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아동학, 아동복지학, 교육심리학, 특수교육학, 가정관리학, 교육학, 심리치료학, 청소년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자
  3. 학생회원/일반회원
    본 회의 학생회원은 심리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자이며, 일반 회원은 타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발달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자. 학생회원과 일반회원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증 취득 및 논문 투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특별회원 (추가 사항)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5. 회원은 본회의 규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 (학회장)
  1. 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3. 학회장 유고시 자격관리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6조 (이사회)
  1. 이사는 상임이사와 (평)이사로 구분한다. 상임이사와 (평)이사는 각 20명 내외로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평)이사는 상임이사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심의 및 의결
    • 회원의 연회비 제정
    • 학회 운영과 관련된 시행세칙의 심의, 의결 및 인준
제 7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의 지출에 관한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학술위원회 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학회 활동 및 사업의 계획 및 수행
    • 회원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대외관계 사업
    •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제 9조 (상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1. 본 회에는 상임위원회로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발달심리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사업을 집행한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시행세칙'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학회지는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 로 구성된다.
      • 자격관리 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 라 자격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학술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학술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학술심포 지움 및 학술대회, 그리고 그 외의 학술관련업무를 계획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발전과 관련한 공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업무를 관장하고,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0 조 (총회)
  1.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회장 및 감사 선출
    • 결산 및 사업보고
    • 회칙 개정
    •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결정
  3. 임시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재정)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한다.
제 12조 (해산)
본 학회의 폐지는 본 학회 총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 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학회지발간운영세칙

  • <2001년 12월 19일> 제8조 개정
  • <2002년 08월 22일> 제2조,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6항 개정
  • <2004년 02월 21일> 제7조, 제8조 개정
  • <2004년 08월 28일> 제6조 1항, 제7조 3항, 제8조 개정
  • <2005년 10월 08일> 제6조 1항, 제7조 2항, 제8조 4항과 7항 개정
  • <2008년 03월 05일>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
  • <2019년 08월 23일> 제7조, 제10조 개정
  • <2020년 11월 16일> 제8조 개정
제 1 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제 2 조 (발간 언어)
학회지는 국문논문과 영문논문 모두 게재 가능하며, 투고논문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 3 조 (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논문 게재료)
  1. 논문 게재료는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2. 또한 개별 논문의 분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3.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 조 (논문 심사료)
  1. 논문 심사료는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기고자격)
  1.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논문 게재)
  1. 매 호마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2편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2. 본 학회 주저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들 중 특정 기관이 전체의 1/3이상인 경우, 투고 순서에 따라 특정 기관의 논문 일부를 다음 호로 게재 연기한다.
  4.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8 조 (논문 심사 및 결과관리)
  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주로 하며 심리학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업적이 우수한 자는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당 3인으로 선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과 논문심사평가서를 전달하고, 심사 종료 이후에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영문초록의 영문 저자명을 지운다.
    • 논문 심사위원은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의 평가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실증논문인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결과, 해석의 적절성
      • 논의의 타당성
      •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주제선정의 참신성
      •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 내용전개의 논리성
      • 이론적 중요성
      • 현실적 중요성
      •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 게재가
      • 수정확인 후 게재가
      • 재심사
      •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4. 논문심사 종합판정 및 수정논문 제출
    •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수합 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①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가 가능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로, 1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 저자들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2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들은 다음 호나 그 다음 호에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 또는 '③ 재심사'로 심사한 심사위원 2명과 새로 위촉한 심사위원 1명에게 우송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게재가' 또는 '재심사'로 판정할 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③ 재심사'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④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다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투고가 가능하고, 세번째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을 다음 또는 그 다음호까지 수정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재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이라도 연구자가 요청하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7.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8. 기타
    •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고된 논문은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전에 관하여 교신저자에게 사전 확인한다.
    • 표절이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학회지 출판)
  1.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최종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2.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논문저자들에게 발송하여 책임 교정토록 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여 출판사로 전달한다.
  3.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최종 파일이 완성되면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 10 조 (학회지 배포)
  1. 학회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요청한 회원(개인회원 및 기관회원)들에게 학회지를 배포한다. 이때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일괄 발송하므로 학회 사무실로 전달한다.
  2.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에게는 학회지 PDF파일을 제공한다.

자격증 소개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증은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발달심리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고(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 발달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뿐만 아니라 정상 개인들의 교육 및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교육 및 공학 영역)이다.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규정

  • <2023년 11월 04일> 주 수련감독자 명칭 통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한국발달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이라 함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규정

제 3 조 (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달심리사 1급
  2. 발달심리사 2급
제 4 조 (발달심리사 1급)
발달심리사 1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은 자
  3. 발달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조 (발달심리사 2급)
발달심리사 2급이란, 심리학과나 제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주 수련감독자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주 수련감독자 및 자격시험 추천자)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을 추천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주 수련감독자는 다음 중 3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
  2. 한국발달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
  3. 발달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임상경험 또는 교육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제 7 조 (수련인정)
  1.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인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 이전의 수련경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련과정 연한으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
    • 발달심리사 1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 발달심리사 2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제 8 조 (보수교육)
  1. 발달심리사 1급, 2급 자격취득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다음의 수련활동을 3년에 1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한국발달심리학회 주관 학술대회 참여 (8시간 인정)
    • 한국발달심리학회 주관 수련워크샵 참여 (최대 8시간 인정)
    • 한국발달심리학회 사례발표회 참여 (1회당 2시간 인정, 최대 3회까지 인정)
    • 한국발달심리학회 교육 위원회 특강 참여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학술지 논문 게재 (8시간 인정)
    •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또는 포스터 논문발표 (5시간 인정)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중 발달분과 심포지움 참여 (최대 4시간 인정)
  2. 보수교육은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3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3. 발달심리사 1급과 발달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부터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 9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10 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기 표 1에 명시된 과목을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학회에서 지정하는 공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표1 >
자격 구분 발달심리사 2급 발달심리사 1급
공통 필수 과목 아동(발달)심리
발달장애
심리검사
다음 6과목 중 3과목
발달이론
연구방법(통계 및 설계)
상담심리
심리평가 및 검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선택 과목 다음 8과목 중 2과목 선택 다음 9과목 중 2과목 선택
청소년심리
장.노년심리
상담심리
성격심리
가족관계
인지심리
생리심리
놀이치료
학습심리 및 지능
발달장애 및 정신병리
고급청소년 심리
영유아 발달심리
가족문제
고급 장.노년 심리
정신건강
가족 및 부부치료
놀이치료
제 11 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워크샵)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여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3 조 (위원회의 역할)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그리고 수련활동을 관장한다. 단,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4 조 (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5 조 (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관리 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제 16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이 위임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이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7 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 18 조 (세부사항)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이사회의 인준 받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 규정의 변경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 시행세칙

  • <2023년 11월 04일> 주 수련감독자 명칭 통일, 제3조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규정 제9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은 대학의 심리학과와 기타 관련학과(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응용 영역(상담 및 치료 또는 교육 및 공학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공고)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매년 2월경에 행한다.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 회의 이사회의 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공고한다.
  1.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매년 2월경에 행한다.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 회의 이사회의 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공고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는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 해당 과목에 대한 관련 교과 영역을 미리 선정하여 자격시험 공고와 함께 공고한다.
  3. 자격시험의 내용과 형식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승인을 받으며, 자격시험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험 결과를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필기시험 합격증을 발급한다.
  6. 각 자격증서(발달심리사 1급, 발달심리사 2급)는 필기시험 합격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한다.
제 3 조 (필기시험 합격 판정)
  1. 발달심리사 1급
    합격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하지 못한 과목은 차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연속 2년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전과목을 무효로 한다. (2024년 필기시험 응시자부터)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공식 합격일로부터 5년 후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발달심리사 2급
    1. 합격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하지 못한 과목은 차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연속 2년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전과목을 무효로 한다. (2024년 필기시험 응시자부터)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공식 합격일로부터 5년 후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 (응시자격)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규정 제2조에 명시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타 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석사학위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발달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
    • (제출서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제출 서류
      • 학부 및 대학원 성적 및 졸업증명서 1부 (발달심리사 2급인 경우는 발달심리사 2급자격증 사본 1통)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2.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발달심리사 1급 및 발달심리사 2급 자격규정 제2조에 명시된 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졸업한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
    • (제출서류) 자격시험응시를 위한 제출 서류
      • 학부 성적 및 졸업증명서 1부 (학부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 경력증명서 1부
제 5 조 (자격심사 청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심의를 받아야한다.
  1. 발달심리사 1급
    • 필기시험 합격증 1부
    •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입회 확인서 1부
    • 주 수련감독자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발달심리사 1급 수련노트
  2. 발달심리사 2급
    • 필기시험 합격증 1부
    •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입회확인서 1부
    • 주 수련감독자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발달심리사 2급 수련노트
제 6 조 (자격심의)

자격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조 (부칙)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수련과정 시행세칙

  • <2023년 11월 04일> 주 수련감독자 명칭 통일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을 위한 수련과정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거나 위촉한 개별전문가나 수련기관으로 한다. 수련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신의 수련기관이나 개별 주 수련감독자를 본 학회에 신청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수련감독)
수련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이나 발달심리사 1급 중에서 주 수련감독자를 정하여 그의 감독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주 수련감독자는 타 수련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위촉한 타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자’로 칭한다.
제 4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수련인정을 받도록 한다. 수련활동은 본 학회 주관의 수련워크샵, 개인 전문가로부터의 수련, 기관별 워크샵 그리고 관련학회 수련으로 나눌 수 있다. 수련인정 기관과 수련활동, 그리고 수련기간의 평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5 조 (수련활동)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수련과정의 세부시행 및 평가절차 그리고 내용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 6 조 (부칙)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수련 내규

  • <2023년 11월 04일> 제4조 개정
제 1 조 (수련)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의 수련은 상담 및 치료 영역 수련과 교육 및 공학 영역 수련으로 세분되며 모든 수련은 한국발달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기관이나 개별 수련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 조 (수련기간의 결정)
수련기간의 산정 및 결정은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수련기간의 산정은 수련을 받은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
제 3 조 (수련기관의 평가)
수련기관 수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평가한다.
제 4 조 (학술활동을 통한 수련)
학술활동을 통한 수련기간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에 의거하며, 세부적인 예외적 사항은 수련자 및 수련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1. 수련과정에 포함되는 학술활동이나 교육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관련학회의 학술활동을 말한다.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또는 관련학회가 주관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 연수회, 워크샵,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2. 학술회의 참석이나 연수를 통한 수련활동은 각 행사나 활동에 규정된 시간으로 하고, 이 경우 하루의 행사를 8시간으로 하며, 반일인 경우 4시간으로 한다. 일 년에 해당하는 수련기간의 인정은 주 16시간의 활동으로 산정된 32주의 기간으로 한다.
  3. 수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발달심리사 1급: 상담 및 치료영역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영역 발달심리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②의 경우 ④로, ③의 경우 ⑤로 대치할 수 있다.
        •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이상 실시(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200회기)
        •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중 10사례 이상에 대해 진행 회기가 최소 4회기 이상 되었을 때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1회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0회, 총 20시간 이상).
        • 학회,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8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총 20시간의 인정을 받는다. 단, 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 심리평가
        •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이상 실시.
        •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중 20사례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0회, 총 20시간 이상).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 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의 감독(수련감독자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사례발표회 보고서 제출
      • 학술 및 연구 활동: ① 또는 ②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됨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이상 (포스터 발표 인정 불가)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 인격적 소양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 나. 발달심리사 1급: 교육 및 공학영역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2 종 이상 개발
        •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12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 심리검사 제작
        •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2 종 이상 개발
        •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 아동관련 기관(사업체) 자문
        • 아동관련 사업체나 종사자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총 50시간 이상)
        • 자문내용의 일부(25시간 이상의 자문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 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①과 ②를 생략할 수 있다.
      •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 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의 감독(수련감독자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 사례발표회 보고서 제출
      • 학술 및 연구 활동: ① 또는 ②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됨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이상 (포스터 발표 인정 불가)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 인격적 소양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자격시험 합격 후 ‘가’의 (1), (2), (5)항 또는 ‘나’의 (1), (2), (6)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각의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2)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총 수련시간을 모두 인정 한다(총 수련시간이라 함은 ‘가’의 (1), (2), (5)항 또는 ‘나’의 (1), (2), (6)항의 수련 관련 세부사항에서 제시한 시간을 의미함).
        • 3) 자격시험 합격 후 4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 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 연한은 1회에 2년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연기신청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심사연기/수련심사 동시 신청이나 3회 이상 연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수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 다 음 -
          • ① 개인상담면접 1사례(사례당 8회기 이상)
          • ② 사례발표 1회
          • ③ 사례발표회 참가 2회
          • ④ 연차학술대회 참가(1일 8시간 기준)
          • ⑤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1편
          • ⑥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 4)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련심사를 받기 전 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수련심사 신청 시 첫 필기시험 합격증과 재시험 합격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2024년 필기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 5) 논문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2명의 저자까지 인정된다.
        • 6) 대학 전임교원의 자격수련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 7)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8) 논문은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 발달심리사 2급에서 수련된 내용이 반복된 경우
    • 다. 발달심리사 2급: 상담 및 치료 영역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개인 상담 및 치료 5사례 이상 실시(한 사례당 8회기 이상, 총 40회기)
        • 개인 상담 및 치료 5사례 중 3사례 이상에 대해 진행 회기가 최소 4회기 이상 되었을 때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2회 이상 받아야하며, 1회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6회, 총 6시간 이상).
        • 학회,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집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2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 심리평가
        •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이상 실시
        •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중 3사례 이상은 종합심리평가(full-battery)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3회, 총 3시간 이상).
        • ①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중 7사례는 놀이평가, 부모아동상호작용평가, 심리평가, 발달평가, 행동척도검사 등에서 택 2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 중 2사례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회, 총 2시간 이상).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 ㆍ 심리평가 항목은 한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함께 실시하고 지능검사는 반드시 포함
          • ㆍ 실시 예 : free play, VMI, HTP, KFD, K-WISC-IV, PPVT, SCT, MSSB 등
          • ㆍ 실시 예 : K-WISC-IV, HTP, KFD, CBCL, BGT, 부모MMPI 등
      •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 라. 발달심리사 2급: 교육 및 공학영역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1 종 이상 개발
        •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8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 심리검사 제작
        •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1 종 이상 개발
        •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받는다.
      •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자격시험 합격 후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4)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각의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2)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총 수련시간을 모두 인정한다(총 수련시간이라함은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4)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에서 제시한 시간을 의미함).
        • 3) 자격시험 합격 후 3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 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 연한은 1회에 2년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연기신청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심사연기/수련심사 동시 신청이나 3회 이상 연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수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 다 음 -
          • ① 개인상담면접 1사례(사례당 8회기 이상)
          • ② 사례발표 1회
          • ③ 사례발표회 참가 2회
          • ④ 연차학술대회 참가(1일 8시간 기준)
          • ⑤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1편
          • ⑥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 4)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련심사를 받기 전 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수련심사 신청 시 첫 필기시험 합격증과 재시험 합격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2024년 필기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 5) 논문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2명의 저자까지 인정된다.
        • 6)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5 조 (수련심사 시기)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심사는 2월과 8월 연 2회 실시한다.
제 6 조 (부칙)
본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