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및 자격복원

자격증 소개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증은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발달심리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고(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 발달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뿐만 아니라 정상 개인들의 교육 및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교육 및 공학 영역)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발달심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문제의 방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보수교육의 내용

  1. 한국발달심리학회 주관 학술대회 참여(8시간 인정)
  2. 한국발달심리학회 주관 수련워크숍 참여(최대 8시간 인정)
  3. 한국발달심리학회 주관 사례발표회 참여(1회당 2시간 인정, 최대 3회까지 인정)
  4. 한국발달심리학회 교육위원회 특강 참여
  5.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학술지 논문 게재(8시간 인정)
  6.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또는 포스터 논문발표(5시간 인정)
  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중 발달분과 심포지움 참여(최대 4시간 인정)
  8. 한국발달심리학회 자격워크숍은 보수교육에 포함되지 않음(0시간 인정)

발달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위의 (1)~(7) 중 선택하여 3년(36개월)마다 보수교육 10시간을 이수(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는 2017년부터 3년 내)하고,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이수(2016년 이전 자격 취득자는 2016년부터 2년 내)해야 합니다. 윤리교육은 홉페이지 웹비너에서 상시 수강 가능합니다.

자격복원 과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발달심리사 자격은 유효하지 않으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격 복원 과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복원 신청은 연 2회 동계와 하계에 이루어지니 연간계획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연회비 납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한국심리학회와 발달심리학회 모두 납부)
  • 재입회비 10만원 납부 (자격복원 신청 시 안내되는 자격관리위원회 계좌정보 참고)
  • 신청 후 1년 이내 다음 중 택하여 교육 16시간 이수
    → (수련워크샵 1일 8시간/ 사례발표회 1회 2시간 / 학술대회 1일 8시간 중 택)
  • 신청 후 1년 이내 1회의 윤리교육에 참여
  • 자격복원심사 신청서를 제출 후 상임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자격 재승인 결정
  • 자격복원 결정 후 3년(36개월) 내 자격유지를 위한 10시간의 보수교육 추가 이수 및 2년 내 윤리교육 이수
    (예 2020년 2월 자격복원 심사통과 시 2023년 2월까지 10시간, 22년도 2월까지 윤리교육 이수. 미이수시 자격 유지가 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의 해외 거주 또는 체류,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경우 참여 불가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전달드립다.
  • 자격 복원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복원 과정 미이수 시 기한 연장되거나 누적되지 않으며 재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격유지 및 자격복원 문의 : 자격관리위원회(license@bald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