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의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와 함께 논문심사료
    • 국문논문의 경우100,000원 (재심사의 경우 60,000원, 신속심사의 경우 200,000원), (2) 영문논문의 경우 150,000원 (재심사의 경우 90,000원, 신속심사의 경우 300,000)을 기업은행 047-123226-02-019 (예금주:김다혜) 계좌번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를 결정할 수 있다.

논문 심사 및 결과 관리

  1.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주로 하며 심리학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업적이 우수한 자는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당 3인으로 선정한다.
  2. 논문의 평가
    • 심사위원은 실증논문인 경우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결과, 해석의 적절성
      • 논의의 타당성
      •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주제선정의 참신성
      •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 내용전개의 논리성
      • 이론적 중요성
      • 현실적 중요성
      •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 게재가
      • 수정확인 후 게재가
      • 재심사
      •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3. 논문심사 종합판정 및 수정논문 제출
    •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수합 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①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가 가능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로, 1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 저자들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2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들은 다음 호나 그 다음 호에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는 ‘② 수정 확인 후 게재가' 또는 '③ 재심사'로 심사한 심사위원 2명과 새로 위촉한 심사위원 1명에게 우송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수정확인 후게재가' 또는 '재심사'로 판정할 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③ 재심사'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④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다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투고가 가능하고, 세번째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종료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을 다음 또는 그 다음호까지 수정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재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수정확인후 게재가’ 판정 후 편집위원회 안내에 따라 수정기간 내 수정본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수정확인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늦어도 다음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이라도 연구자가 요청하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 (1) 연구비지원이 없는 논문의 경우15쪽 기준 200,000원, 초과 1쪽당 20,000원, 영문 초록 교정비 15,000원, (2)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는 15쪽 기준 300,000원, 초과 1쪽당 20,000원, 영문초록 교정비 15,000원을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047-123226-02-019 (예금주:김다혜) 이다.
  7. 기타
    •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전에 관하여 교신저자에게 사전 확인한다.
    • 표절이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학회지는 년 4회 즉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발행하며 이를 위해 원고제출 마감일은 각각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