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및 규정
자격증 소개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증은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발달심리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고(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 발달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뿐만 아니라 정상 개인들의 교육 및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교육 및 공학 영역)입니다.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한국발달심리학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이라 함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규정
- 제 3 조(구분)
-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발달심리사 1급
- 발달심리사 2급
- 제 4 조(발달심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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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발달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제 5 조(발달심리사 2급)
- 발달심리사 2급이란, 심리학과나 제 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 제 6 조(수련감독자 및 자격시험추천자)
-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을 추천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주 수련감독자는 다음 중 3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
- 한국발달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한 자
- 발달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임상경험 또는 교육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발달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 제 7 조(수련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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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인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이전의 수련경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련과정 연한으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
- 발달심리사 1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 발달심리사 2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 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제 3 장 자격시험
- 제 8 조(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제 9 조(자격시험과목)
- 자격시험의 과목은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기 표 1에 명시된 과목을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학회에서 지정하는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표1>
자격구분 발달심리사 2급 발달심리사 1급 공통필수 과목 아동(발달)심리
발달장애 심리검사다음 6과목 중 3과목 발달이론
연구방법(통계 및 설계)
상담심리심리평가 및 검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선택 과목 다음 8과목 중 2과목 선택 다음 9과목 중 2과목 선택 청소년심리
장.노년심리
상담심리
성격심리
가족관계
인지심리
생리심리
놀이치료학습심리 및 지능
발달장애 및 정신병리
고급청소년 심리
영유아 발달심리가족문제
고급 장.노년 심리
정신건강
가족 및 부부치료
놀이치료 - 제 10 조(자격시험시행세칙)
-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 11 조(워크샵)
-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여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관리위원회
- 제 12 조(위원회의 역할)
-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그리고 수련활동을 관장한다. 단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 13 조(위원회 구성)
-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 14 조(위원장)
-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관리 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제 15 조(임 기)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발달심리학회 회장이 위임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이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 제 16 조(활 동)
-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제 17 조(세부사항)
-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이사회의 인준 받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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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 본 자격 규정의 변경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