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 안내

  • 발달심리사 1급 수련과정
  • 발달심리사 2급 수련과정

가. 발달심리사 1급: 상담 및 치료 영역

  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영역 발달심리전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②의 경우 ④로, ③의 경우 ⑤로 대치할 수 있다.
    •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이상 실시(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200회기)
    •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중 10사례 이상에 대해 진행 회기가 최소 4회기 이상 되었을 때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1회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0회, 총 20시간 이상).
    • 학회,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8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총 20시간의 인정을 받는다. 단, 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2. 심리평가
    •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이상 실시
    •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중 20사례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0회, 총 20시간 이상).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 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의 감독(수련감독자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 사례발표회 보고서 제출
  4. 학술 및 연구 활동: ① 또는 ②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됨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이상 (포스터 발표 인정 불가)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5.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6. 인격적 소양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 발달심리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나. 발달심리사 1급: 교육 및 공학영역

  1.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2종 이상 개발
    •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12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2. 심리검사 제작
    •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2종 이상 개발
    •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3. 아동관련 기관(사업체) 자문
    • 아동관련 사업체나 종사자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총 50시간 이상)
    • 자문내용의 일부(25시간 이상의 자문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 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①과 ②를 생략할 수 있다.
  4.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 본 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 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의 감독(수련감독자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 사례발표회 보고서 제출
  5. 학술 및 연구 활동 ① 또는 ②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됨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 발표 1회 이상 (포스터 발표 인정 불가)
    •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6.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7. 인격적 소양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발달심리사 1급 소지자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자격시험 합격 후 '가'의 (1), (2), (5)항 또는 '나'의 (1), (2), (6)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각의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총 수련시간을 모두 인정 한다(총 수련시간이라 함은 ‘가’의 (1), (2), (5)항 또는 ‘나’의 (1), (2), (6)항의 수련 관련 세부사항에서 제시한 시간을 의미함).
  3. 자격시험 합격 후 4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 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 연한은 1회에 2년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연기신청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심사연기/수련심사 동시 신청이나 3회 이상 연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수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다 음 -

    • 개인상담면접 1사례(사례당 8회기 이상)
    • 사례발표 1회
    • 사례발표회 참가 2회
    • 연차학술대회 참가(1일 8시간 기준)
    •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1편
    •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4.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련심사를 받기 전 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수련심사 신청 시 첫 필기시험 합격증과 재시험 합격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2024년 필기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5. 논문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2명의 저자까지 인정된다.
  6. 대학 전임교원의 자격수련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7.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8. 논문은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 발달심리사 2급에서 수련된 내용이 반복된 경우

다. 발달심리사 2급: 상담 및 치료 영역

  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개인 상담 및 치료 5사례 이상 실시(한 사례당 8회기 이상, 총 40회기)
    • 개인 상담 및 치료 5사례 중 3사례 이상에 대해 진행 회기가 최소 4회기 이상 되었을 때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2회 이상 받아야하며, 1회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6회, 총 6시간 이상).
    • 학회,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집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③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20시간을 참여하면 된다.
  2. 심리평가
    •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이상 실시
    •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중 3사례 이상은 종합심리평가(full-battery)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3회, 총 3시간 이상).
    • 개인용 심리평가 10사례 중 7사례는 놀이평가, 부모아동상호작용평가, 심리평가, 발달평가, 행동척도검사 등에서 택 2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 중 2사례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감독은 사례당 1시간 이상 소요된다(총 2회, 총 2시간 이상).
      ※ 최종 자격심사 제출 시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보고서 첨부
      • ㆍ 심리평가 항목은 한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함께 실시하고 지능검사는 반드시 포함
      • ㆍ 실시 예 : free play, VMI, HTP, KFD, K-WISC-IV, PPVT, SCT, MSSB 등
      • ㆍ 실시 예 : K-WISC-IV, HTP, KFD, CBCL, BGT, 부모MMPI 등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4.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라. 발달심리사 2급: 교육 및 공학영역

  1.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1종 이상 개발
    •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8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2. 심리검사 제작
    •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1종 이상 개발
    •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및 심포지움 총 64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단, 이 중 본 학회 주최 워크샵 32시간,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8시간 반드시 포함

      !!주의

      a. 연구소, 연구센터 등 학회가 아닌 곳에서 주최한 워크샵은 인정되지 않음.

      b.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은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4. 기타 활동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최소 10시간 기준)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심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자격시험 합격 후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4)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각의 총 시간과 사례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 과정에 한하여 총 수련시간을 모두 인정한다(총 수련시간이라함은 ‘다’의 (1), (2), (4)항 또는 ‘라’의 (1), (2), (4)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에서 제시한 시간을 의미함).
  3. 자격시험 합격 후 3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연기 신청은 2회에 한하며, 연기 연한은 1회에 2년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연기신청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심사연기/수련심사 동시 신청이나 3회 이상 연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수련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다 음 -

    • 개인상담면접 1사례(사례당 8회기 이상)
    • 사례발표 1회
    • 사례발표회 참가 2회
    • 연차학술대회 참가(1일 8시간 기준)
    •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1편
    •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논문발표 1회
  4.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련심사를 받기 전 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수련심사 신청 시 첫 필기시험 합격증과 재시험 합격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2024년 필기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5. 논문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2명의 저자까지 인정된다.
  6.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