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간 운영세칙
- <2001년 12월 19일> 제8조 개정
- <2002년 08월 22일> 제2조,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6항 개정
- <2004년 02월 21일> 제7조, 제8조 개정
- <2004년 08월 28일> 제6조 1항, 제7조 3항, 제8조 개정
- <2005년 10월 08일> 제6조 1항, 제7조 2항, 제8조 4항과 7항 개정
- <2008년 03월 05일>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
- <2019년 08월 23일> 제7조, 제10조 개정
- <2020년 11월 16일> 제8조 개정
- <2021년 09월 15일> 제7조 개정
- <2023년 01월 05일> 제7조 개정
- 제 1 조 (발간 회수 및 시기)
- 학회지 발간은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 제 2 조 (발간 언어)
- 학회지는 국문논문과 영문논문 모두 게재 가능하며, 투고논문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제 3 조 (학회지 발간예산)
-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제 4 조 (논문 게재료)
-
- 논문 게재료는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 또한 개별 논문의 분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 5 조 (논문 심사료)
-
- 논문 심사료는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 6 조 (논문 기고자격)
-
-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7 조 (논문 게재)
-
- 매 호마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2편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 본 학회 주저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 게재 확정된 논문들 중 특정 기관이 전체의 1/3이상인 경우, 투고 순서에 따라 특정 기관의 논문 일부를 다음 호로 게재 연기한다.
-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투고 시 제 1저자 및 교신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고 논문 투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저자 변경(저자 추가 또는 삭제 및 역할, 소속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논문심사 의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연구 수행, 자료 분석 등에 추가로 기여한 저자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저자 변경에 대한 요청은 반드시 수정본 제출 시에 해야 한다. 최종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이후의 저자변경은 불가하다.
- 제 8 조 (논문 심사 및 결과관리)
-
-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주로 하며 심리학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업적이 우수한 자는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당 3인으로 선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 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과 논문심사평가서를 전달하고, 심사 종료 이후에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영문초록의 영문 저자명을 지운다.
- 논문 심사위원은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논문의 평가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실증논문인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결과, 해석의 적절성
- 논의의 타당성
-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주제선정의 참신성
-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 내용전개의 논리성
- 이론적 중요성
- 현실적 중요성
-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 게재가
- 수정확인 후 게재가
- 재심사
-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 논문심사 종합판정 및 수정논문 제출
-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수합 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①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가 가능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로, 1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 저자들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2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들은 다음 호나 그 다음 호에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 또는 '③ 재심사'로 심사한 심사위원 2명과 새로 위촉한 심사위원 1명에게 우송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게재가' 또는 '재심사'로 판정할 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③ 재심사'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④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다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투고가 가능하고, 세번째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을 다음 또는 그 다음호까지 수정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재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수정확인후 게재가’ 판정 후 편집위원회 안내에 따라 수정기간 내 수정본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수정확인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늦어도 다음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이라도 연구자가 요청하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 기타
-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전에 관하여 교신저자에게 사전 확인한다.
- 표절이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9 조 (학회지 출판)
-
-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최종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논문저자들에게 발송하여 책임 교정토록 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여 출판사로 전달한다.
-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최종 파일이 완성되면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제 10 조 (학회지 배포)
-
- 학회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요청한 회원(개인회원 및 기관회원)들에게 학회지를 배포한다. 이때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일괄 발송하므로 학회 사무실로 전달한다.
-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에게는 학회지 PDF파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