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간 운영세칙

  • <2001년 12월 19일> 제8조 개정
  • <2002년 08월 22일> 제2조,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6항 개정
  • <2004년 02월 21일> 제7조, 제8조 개정
  • <2004년 08월 28일> 제6조 1항, 제7조 3항, 제8조 개정
  • <2005년 10월 08일> 제6조 1항, 제7조 2항, 제8조 4항과 7항 개정
  • <2008년 03월 05일>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
  • <2019년 08월 23일> 제7조, 제10조 개정
  • <2020년 11월 16일> 제8조 개정
  • <2021년 09월 15일> 제7조 개정
  • <2023년 01월 05일> 제7조 개정
제 1 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제 2 조 (발간 언어)
학회지는 국문논문과 영문논문 모두 게재 가능하며, 투고논문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 3 조 (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고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논문 게재료)
  1. 논문 게재료는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2. 또한 개별 논문의 분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3.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 조 (논문 심사료)
  1. 논문 심사료는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기고자격)
  1.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책임저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논문 게재)
  1. 매 호마다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2편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2. 본 학회 주저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들 중 특정 기관이 전체의 1/3이상인 경우, 투고 순서에 따라 특정 기관의 논문 일부를 다음 호로 게재 연기한다.
  4.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5. 투고 시 제 1저자 및 교신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고 논문 투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저자 변경(저자 추가 또는 삭제 및 역할, 소속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논문심사 의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연구 수행, 자료 분석 등에 추가로 기여한 저자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저자 변경에 대한 요청은 반드시 수정본 제출 시에 해야 한다. 최종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이후의 저자변경은 불가하다.
제 8 조 (논문 심사 및 결과관리)
  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주로 하며 심리학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업적이 우수한 자는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당 3인으로 선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내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하여 그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과 논문심사평가서를 전달하고, 심사 종료 이후에 심사료를 지불한다.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영문초록의 영문 저자명을 지운다.
    • 논문 심사위원은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평가서를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의 평가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실증논문인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과 연구문제(혹은 연구가설)와의 연결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결과, 해석의 적절성
      • 논의의 타당성
      • 논문체제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개관논문 혹은 이론논문인 경우
      •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
      • 주제선정의 참신성
      •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 내용전개의 논리성
      • 이론적 중요성
      • 현실적 중요성
      • 논문체제, 참고문헌, 초록 등의 문제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 게재가
      • 수정확인 후 게재가
      • 재심사
      •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4. 논문심사 종합판정 및 수정논문 제출
    •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수합 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①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가 가능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로, 1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 저자들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2명이 '③ 재심사' 또는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들은 다음 호나 그 다음 호에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 또는 '③ 재심사'로 심사한 심사위원 2명과 새로 위촉한 심사위원 1명에게 우송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① 게재가' 또는 '② 수정확인 후 게재가'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게재가' 또는 '재심사'로 판정할 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③ 재심사'로, 1명이 '④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지를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④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다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투고가 가능하고, 세번째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을 다음 또는 그 다음호까지 수정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재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수정확인후 게재가’ 판정 후 편집위원회 안내에 따라 수정기간 내 수정본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수정확인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늦어도 다음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6.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이라도 연구자가 요청하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7.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8. 기타
    •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자가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의견서와 투고자가 제출한 수정확인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전에 관하여 교신저자에게 사전 확인한다.
    • 표절이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학회지 출판)
  1.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최종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2.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논문저자들에게 발송하여 책임 교정토록 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여 출판사로 전달한다.
  3.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간사가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최종 파일이 완성되면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 10 조 (학회지 배포)
  1. 학회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요청한 회원(개인회원 및 기관회원)들에게 학회지를 배포한다. 이때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일괄 발송하므로 학회 사무실로 전달한다.
  2.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에게는 학회지 PDF파일을 제공한다.